韓教室のポッドキャ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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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年末調整で税金も上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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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 配信)

연말정산 세금 인상

안녕하세요.
도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이에요.

해가 시작된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됐네요. 해마다 2월이 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 정리하기에 바빠지는데요, 한국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1월은 연말정산이 끝나, 직장인들에게는 낸 세금에 대해 얼마나 돌려 받을 있을 기다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월에 환급 받는 것을 ‘13월의 보너스’(혹은’13월의 월급’)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올해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내게 , 직장인들의 반발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혜택을 받는 공제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자녀수나, 맞벌이/외벌이 등 여건에 따라 면제되는 즉, 공제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이제까지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됐어요.

이런 세금 추가 징수에 대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비판한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몇가지를 살펴보면,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 갈라졌다고 방위세’, ‘월급 받으니 소득세’, ‘힘들어서 피웠더니 담뱃세’, ‘퇴근 한잔하니 주류세’가 있어요.’방위세’는 이름 그대로 방위를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국방에 쓰이는 비용을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금으로 걷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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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설명

1. 해가 시작된 어제 같은데: 1年が始まったのが昨日のようですが。
2.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所得税確定申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
3.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会社から給与をもらっている職場人(会社員)は年末調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연말정산」=「年末調整」
4. 얼마나 돌려 받을 있을 기다려지는 시기예요: どのぐらい戻ってくるのかが楽しみである時期です。「돌려 받다」=「返してもらう」
5.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내게 (): 年末調整をして、お金を還付してもらうどころかむしろ税金をもっと納め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 「세금을 내다」=「税金を納める」。「-게 되다(~することになる) + -어서(~ので、~して)」
6. 공제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控除比率が低くなったためです
7. 맞벌이/외벌이: 共働き/片働き。「외-」は「片方」、「一つ」の意味。例)외눈(片目), 외아들(一人息子)
8. 태어났더니 주민세: 生まれたら住民税。「-았/었더니」=「~してみたら」。後ろには結果を表す内容が来る
9. 나라 갈라졌다고 방위세: 国が(北朝鮮と韓国に)分断されたと言って防衛税
10. 힘들어서 피웠더니 담뱃세: 疲れて(タバコを)吸ったらタバコ税
11. 퇴근 한잔하니 주류세: (会社の)帰りに一杯したら酒類税
12. 세금으로 걷고 있어요: 税金として取り立てています。「세금(을)으로 걷다」=「税金(を)として取り立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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