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教室のポッドキャ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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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振替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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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5 配信)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도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이에요.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쉬는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마침 다음 주 7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로 사상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 한국에서는 추석 당일과 추석 전후의 이틀을 합쳐서 3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대체공휴일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달력을 보면 대체휴일에 해당되는 10일이 빨간 색으로 표시되 있는 것도 있고 평일처럼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체휴일에 모든 기업이나 학교가 쉬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법 규정에 학교, 금융권, 관공서 등의 일부분의 사람들만 쉴 수 있고, 일반 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돼요. 휴일로 할지 안 할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대기업은 노동조합(노조)이 있어서 대체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졌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어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번 추석에 66%이상이 대체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또 한가지, 일본의 대체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만 한국의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돼요. 다른 공휴일 예를 들면 한글날은 대체휴일의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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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설명

1. 마침 다음 주 7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로: ちょうど来週7日から10日まで秋夕連休で。「추석(秋夕)」は日本のお盆にあたる。旧暦で8月15日。日本では十五夜の日になる
2. 사상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 史上初めて振替休日が適用されます。「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振替休日」
3. 추석 당일과 추석 전후의 이틀을 합쳐서 3일을: 秋夕の当日とその前後の2日を合わせ3日を。「이틀」=「2日」、「사흘」=「3日」、「나흘」=「4日」
4. 논란이 많습니다: 論難が多いです
5. 혼선을 빚고 있어요: 混線をまねいています。 「혼선을 빚다」=「混乱(混線)をきたす」
6. 모든 기업이나 학교가 쉬는 게 원칙이지만: すべての企業や学校がお休みになるのが原則ですが。「쉬다(休む) + 는(連体形) + 것이(~のが、縮約形は게)」
7. 법 규정에: 法律の規定に
8. 일부분의 사람들만 쉴 수 있고, 일반 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돼요: 一部分の人だけ休むことができ、一般の企業は必ずしも休まなくてもいいです。
9. 할지 안 할지는: (休みに)するのか、しないのかは。「-(으)ㄹ지 안 – (으)ㄹ지는」 =「するのか、しないのかは」、「~なのか、~ではないのかは」
10. 쉬는 날로 정해졌지만: 休みの日として定められたが
11. 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어요: 社長の意思によって決めるしかないです。「-(으)ㄹ 수 밖에 없다」=「~するしか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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